[책소개] 이 책은 중국에서 상표심사를 담당하는 상표국과 상표심판을 담당하는 상표평심위원회가 공동으로 펴낸 ?商???及?理?准?을 한국어로 옮긴 것이다. 중국상표법에서 매우 간명하게 규정되어 있는 등록받을 수 없는 상표, 식별력 없는 상표, 입체상표, 색채상표, 소리상표 등에 대하여 풍부한 심사사례와 함께 그 판단기준을 상세하게 밝히고 있으며, 중국상표법 제3차 개정으로 추가된 유명상표 인정, 상표 무단 선점 여부 등에 대한 심리 기준을 보강하였다. 그 무엇보다도, 이 책은 중국 상표 당국의 공식적인 심사 및 심리 기준이라는 점에서, 중국에 진출하였거나 진출을 준비하는 기업, 그리고 중국 상표 업무를 담당하는 대리인에게는 충분히 참고할 만한 점이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. 아무쪼록 이 책이 중국에서의 우리 기업의 활동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.
[목차] 옮긴이 서문 / 3 설명 / 5 법령 및 법규의 명칭 대비표 / 12 주요 용어 대비표 / 13 일러두기 / 14
상편_ 상표심사기준
제1부 상표로 할 수 없는 표장의 심사 一. 법적 근거 / 17 二. 중화인민공화국의 국가명칭·국기(?旗)·국휘(?徽)·국가(?歌)·군기(?旗)·군휘(?徽)·군가(?歌)·훈장(?章) 등과 동일 또는 유사한 경우 및 중앙국가기관의 명칭·표장·소재지특정지점의 명칭 또는 표지적 건축물의 명칭·도형과 동일한 경우 / 18 三. 외국의 국가명칭·국기(?旗)·국휘(?徽)·군기(?旗) 등과 동일 또는 유사한 경우 / 25 四. 정부 간 국제기구의 명칭·깃발(旗?)·휘기(徽?) 등과 동일 또는 유사한 경우 / 31 五. 감독·보증을 나타내는 정부표장·점검인장과 동일 또는 유사한 경우 / 32 六. “적십자”, “적신월”의 명칭·표장과 동일 또는 유사한 경우 / 34 七. 민족 차별성을 띠는 경우 / 36 八. 기만성이 있어, 공중으로 하여금 상품의 품질 등 특징 또는 산지에 대하여 오인하게 하기 쉬운 경우 / 37 九. 사회주의 도덕기풍에 해롭거나 또는 기타 부정적 영향이 있는 경우 / 49 十. 지명을 포함한 상표의 심사 / 61
제2부 상표의 식별력 심사...옮긴이 서문 / 3 설명 / 5 법령 및 법규의 명칭 대비표 / 12 주요 용어 대비표 / 13 일러두기 / 14
상편_ 상표심사기준
제1부 상표로 할 수 없는 표장의 심사 一. 법적 근거 / 17 二. 중화인민공화국의 국가명칭·국기(?旗)·국휘(?徽)·국가(?歌)·군기(?旗)·군휘(?徽)·군가(?歌)·훈장(?章) 등과 동일 또는 유사한 경우 및 중앙국가기관의 명칭·표장·소재지특정지점의 명칭 또는 표지적 건축물의 명칭·도형과 동일한 경우 / 18 三. 외국의 국가명칭·국기(?旗)·국휘(?徽)·군기(?旗) 등과 동일 또는 유사한 경우 / 25 四. 정부 간 국제기구의 명칭·깃발(旗?)·휘기(徽?) 등과 동일 또는 유사한 경우 / 31 五. 감독·보증을 나타내는 정부표장·점검인장과 동일 또는 유사한 경우 / 32 六. “적십자”, “적신월”의 명칭·표장과 동일 또는 유사한 경우 / 34 七. 민족 차별성을 띠는 경우 / 36 八. 기만성이 있어, 공중으로 하여금 상품의 품질 등 특징 또는 산지에 대하여 오인하게 하기 쉬운 경우 / 37 九. 사회주의 도덕기풍에 해롭거나 또는 기타 부정적 영향이 있는 경우 / 49 十. 지명을 포함한 상표의 심사 / 61
제2부 상표의 식별력 심사 一. 법적 근거 / 68 二. 관련 해석 / 68 三. 상품에 통용되는 명칭·도형·규격만 있는 경우 / 69 四. 상품의 품질·주요원료·기능·용도·중량·수량 및 기타 특징만을 직접적으로 표시하는 경우 / 70 五. 식별력이 결여된 기타의 경우 / 77 六. 식별력이 없는 표장을 포함한 상표에 대한 심사 / 84 七. 사용을 통해서 식별력을 취득한 상표의 심사 / 87
二. 피대리인 또는 피대표자 상표의 무단등록에 대한 심리기준 1. 서 론 / 199 2. 적용요건 / 199 3. 대리관계·대표관계의 판정 / 200 4. 피대리인·피대표자의 상표 / 201 5. 피대리인·피대표자 상표의 보호범위 / 202 6. 대리인·대표자가 등록출원할 수 없는 상표의 범위 / 202 7. 대리인·대표자의 상표등록 수권 판정 / 202
三. 특정관계인의 타인 선사용상표 등록에 대한 심리기준 1. 서 론 / 204 2. 적용요건 / 204 3. 계약·거래관계 및 기타 관계의 판정 / 205 4. “선사용”의 판정 / 206 5. 특정관계인에 의한 타인 선사용상표 등록으로 간주할 수 있는 경우 / 206 6. 특정관계인이 등록출원할 수 없는 상표의 범위 / 207 7. 타인 선사용상표의 보호범위 / 207
四. 타인의 선권리에 손해를 입히는 경우에 대한 심리기준 1. 서 론 / 208 2. 선권리 / 208 3. 선권익 / 215
五. 타인이 이미 사용하여 일정한 영향력이 있는 상표의 선점에 대한 심리기준 1. 서 론 / 217 2. 적용요건 / 217 3. 이미 사용되어 일정한 영향력이 있는 상표의 판정 / 218 4. “부정당한 수단”의 판정 / 219 5. 종합적 고려 / 220
六. 기만적 수단 또는 기타 부정당한 수단으로 등록된 상표에 대한 심리기준 1. 서 론 / 221 2. 적용요건 / 221
七. 상표등록 취소 사건의 심리기준 1. 서 론 / 225 2. 등록상표를 스스로 변경하였는지에 대한 판정 / 226 3. 등록인 명의·주소 또는 기타 등록사항 변경에 대한 판정 / 226 4. 등록상표가 그 지정상품의 보통명칭이 되었는지에 대한 판정 / 227 5. 등록상표의 연속 3년 불사용 판정 / 228
八. 유사상품 또는 서비스의 심리기준 1. 서 론 / 231 2. 유사상품의 판정 / 231 3. 유사서비스의 판정 / 233 4. 상품과 서비스가 유사한지에 관한 판정 / 23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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